2021.07.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배치하여 장애 학생들의 원활한 소통과 교육을 돕는 법안이에요.
언어재활사 배치
특수학교 내에 전문적인 언어재활사를 배치하거나, 여러 학교를 돌며 학생들을 지도하는 순회언어재활사를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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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언어재활사의 배치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수학교에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를 두거나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둘 이상의 인근 특수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언어재활교육을 담당할 순회언어재활사를 둔다. (순회언어재활사의 배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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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학교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해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설립된 학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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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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