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국립묘지 주변 지역을 '호국경관지구'로 지정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호국경관지구 지정
시·도지사가 국립묘지 주변 지역을 호국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이는 국립묘지의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호국 정신을 기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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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11(호국경관지구의 지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가 국립묘지 주변을 호국경관지구로 지정하고, 관련 사항을 고시하며, 설치할 수 없는 시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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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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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호국경관지구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립묘지 주변의 경관과 분위기를 보호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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