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우주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할 때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기업의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우주개발 기술을 민간으로 옮길 때, 이를 받아들이는 기업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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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4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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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융자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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