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회의 견제 권한을 강화하고 절차를 엄격하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계엄 선포 시 국회의 동의 절차 강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때, 미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동의를 받도록 해요. 다만, 긴급한 상황이라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동의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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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변경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변경 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미리 국회의 동의(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3분의 2 찬성)를 받아야 하며, 긴급 시 48시간 이내에 동의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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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계엄 선포 시 필요한 절차와 효력 발생 시점에 관한 내용이에요.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과 의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에요.
계엄사령관의 조치 범위를 제한하고 행정적 절차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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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적의원 과반수
국회의원 전체 인원수를 절반이 넘는 숫자로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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