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온실가스 종류에 '삼불화질소'를 추가하여 국제 기준에 맞추고 정확한 배출량 산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국제 표준에 맞는 온실가스 정의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 법에 정해진 6종의 온실가스 외에 '삼불화질소(NF3)'를 추가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측정 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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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온실가스의 종류를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6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온실가스 종류에 '삼불화질소(NF3)'를 추가하여 총 7종의 온실가스를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후속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관련 계획(중장기 감축 목표 등)을 수정하거나 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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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삼불화질소(NF3)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가스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적 관리 대상 온실가스에 포함되는 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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