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어려운 한자어인 '행위태양'을 '내용, 방식, 형태 등'으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 용어 순화
발의 의원들은 '행위태양'이라는 표현이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내용, 방식, 형태 등'으로 바꾸어 누구나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변경 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 (…현행과 같음…)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 (…현행과 같음…) 제시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위태양
어떤 행위를 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나 형태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