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어려운 한자어인 '행위태양'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쓰인 '행위태양'이라는 표현이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바꾸어 누구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따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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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4(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변경 전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내용·방식·형태 등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내용·방식·형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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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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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위태양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모습이나 형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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