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국제적인 인권 침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환 지급 허가 요건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인권 보호를 위한 허가 요건 명시
발의 의원들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해 집단학살이나 전쟁범죄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법에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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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제2호
변경 전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 후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고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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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소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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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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