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비공개 사유를 제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비공개 사유의 엄격한 제한
기존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 저해'나 '명예훼손'과 같은 구체적인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좁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항
변경 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회의록 작성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에 열리는 위원회들의 회의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속기방법
말소리나 음성을 그대로 받아써서 기록하는 방식을 말해요. 회의 내용을 왜곡 없이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사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