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식물병해충의 확산을 사회재난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대응과 예산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식물병해충을 '사회재난'으로 정의
현재 가축전염병처럼 식물병해충의 확산도 사회재난에 포함하도록 법을 바꾸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식물병해충 관련 대책이 포함되어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호나목
변경 전
사회재난의 범위에 '가축전염병' 등의 확산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사회재난의 범위에 '가축전염병'과 더불어 '식물방역법에 따른 병해충의 확산'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감염병 등 인위적인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