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장 설립이 제한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지원 사업과 기술·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대
상수원 보호를 위해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주민들도 이제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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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주민지원사업) 제1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한강수계 안에서 수도법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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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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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수원보호구역
먹는 물의 원천인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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