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장 설립이 제한되어 피해를 입어온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지역 확대
기존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만 해당되었던 주민 지원 사업의 대상을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구역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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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주민지원사업) 제1항 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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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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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수원보호구역
먹는 물의 원천인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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