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해외 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 기간을 늘리고 공제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기한의 무기한 연장
현재는 2026년 말까지만 적용되는 해외 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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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15제1항
변경 전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제 기간을 제한 없이 유지하고, 공제율을 일반 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상향하여 개정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세액공제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투자나 출자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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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정책이 특정 시점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도록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2026년까지로 설정된 기간을 없애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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