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해외 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기한의 무제한화
기존에는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 기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15제1항
변경 전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투자 및 출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일반 기업은 5%,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로 상향하며, 관련 지원 기한을 삭제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세액공제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투자나 출자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