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해당 기간 동안 줄이는 내용이에요.
보수 지급의 적절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 직무 수행이 중단된 공무원의 경우,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간에도 보수가 그대로 나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이에 따라 직무 수행 실태에 맞게 보수를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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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자는 그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감한다.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탄핵이 취소된 경우에는 미지급분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에 이미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보수 감액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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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소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법을 위반하거나 헌법을 위반했을 때, 국회에서 파면이나 정직 등의 처분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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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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