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발의 ·
탄핵소추 등으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줄이는 내용이에요.
직무 정지 시 보수 감액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보수를 전액 깎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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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권한 행사가 정지된 자는 그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감한다.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보수 감액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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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소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법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해당 공무원의 파면이나 탄핵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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