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항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예외 허용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지만,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포획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도록 규정을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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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 행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사유에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를 예외 사유로 추가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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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태·경관보전지역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가치가 큰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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