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