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택배 파업 시에도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체 배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체배송의 법적 근거 마련
택배 파업 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때,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택배사업자나 영업점이 대체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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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대체배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파업 등으로 택배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배송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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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체배송
파업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원래 예정된 방식이나 인력으로 배송이 어려울 때, 다른 방법이나 인력을 활용해 물건을 전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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