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택배 파업 시에도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체 배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체배송 근거 마련
파업 등으로 인해 택배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체 배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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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대체배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파업 등으로 택배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배송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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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체배송
파업이나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원래의 배송 방식이 어려울 때, 다른 방법이나 인력을 활용해 물건을 전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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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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