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민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면제 기간을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면제 기한 연장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서민주택(1가구 1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기존 2024년 말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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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변경 후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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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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