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및 노인학대 전과를 결격 사유에 추가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종사자 자격 검증 강화
노인 요양기관의 종사자나 시설의 장이 성폭력범죄 또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채용이나 지정이 제한되도록 규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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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성폭력범죄 또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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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결격사유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장기요양기관으로 새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나 새롭게 채용되는 종사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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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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