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및 노인학대 전과를 결격 사유에 추가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돌봄 환경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 및 노인학대 범죄 이력 확인
노인 요양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성폭력범죄 또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이를 결격 사유에 포함하여 엄격하게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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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
변경 전
현재는 성폭력범죄나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결격 사유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성폭력범죄 및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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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결격 사유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나 신규로 채용되는 종사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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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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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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