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고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유연성 확보
기존에는 소방청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필요할 때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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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
변경 전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변경 후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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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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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안건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검토하여 결정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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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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