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1 발의 ·
소방산업 진흥 정책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할 때 구성하고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운영의 유연성 확보
기존에는 소방청 소속으로 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필요할 경우에만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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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제1항
변경 전
소방청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변경 후
필요한 경우 소방청 소속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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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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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하여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따져서 결정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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