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거주와 이전의 자유에 대한 특별 조치 권한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이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거주와 이전'에 대해서도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제1항
변경 전
계엄사령관이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변경 후
계엄사령관이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 구금, 압수, 수선, 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계엄
전쟁이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 선포하는 조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