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신고센터와 심의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법에 명확히 담는 법안이에요.
신고센터 및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부정유통 신고센터'와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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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의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게 하고, 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두어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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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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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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