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계엄 선포 및 해제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계엄 선포 절차 위반 시 효력 상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는다면, 그 계엄 선포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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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계엄 선포의 무효)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엄 선포는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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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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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선포하며, 대통령이 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 권력을 특별히 행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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