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내국인이 수도권 밖에서 9억 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사서 취득할 때,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깎아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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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6(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취득일 현재 수도권 밖에 있고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미분양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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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을 새로 가질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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