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련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조사에 필요한 정보의 폭넓은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거래 조사를 위해 가족관계, 부동산 등기기록, 주민등록정보뿐만 아니라 과세 관련 자료나 건강보험·연금 관련 정보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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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족관계, 부동산/상업등기, 주민등록정보 및 과세 관련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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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동산 정보체계 운영과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예요.
수집된 정보의 파기 시점과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보안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탁 업무 종사자의 공무원 의제와 보안 위반 시의 벌칙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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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동산정보체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구축된 전산 시스템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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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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