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동산 거래의 허위신고와 투기 세력을 더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관련 정보 수집과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다양한 공공 정보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거래 조사를 할 때, 필요하다면 가족관계나 등기기록, 과세 관련 자료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족관계, 등기기록, 과세 관련 자료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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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동산 정보 체계의 구축과 운영 및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하고 받는 내용이에요.
수집한 자료의 파기 시점과 보안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신고포상금 지급과 정보 유출 시의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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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동산정보체계
부동산 거래의 계약, 신고, 허가, 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정보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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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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