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발의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건강 보호와 권익을 위해 의학적 지원과 용역 시간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의학적 검사 및 치료 지원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으로 인해 청소년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의학적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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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건강 악화 시 의학적 검사 및 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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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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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문화예술용역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낭독 등 예능과 관련된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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