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승강기 제조·수입 및 유지관리업자가 30일 미만 휴업할 때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휴업 신고 대상 기간 조정
현재는 휴업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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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변경 전
휴업 기간에 관계없이 휴업하거나 재개할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변경 후
폐업 시, 30일 이상 휴업 시, 휴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각각 구분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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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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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업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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