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발의 ·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효력이 정지되고, 체포된 국회의원도 회의를 위해 바로 석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계엄 해제 요구 시 효력 자동 정지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하기 전이라도 그 즉시 계엄의 효력이 멈춘 것으로 간주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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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등)
변경 전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을 통고할 때, 국회의 요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변경 후
국회에 통고하는 것과 동시에 대통령이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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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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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대통령이 선포하며, 이때는 국가 안보를 위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일부 권리가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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