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외국법자문사가 30일 미만으로 짧게 휴업할 때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휴업 신고 기준 완화
기존에는 휴업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신고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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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신고 등) 제1항
변경 전
외국법자문사가 업무를 개시한 경우, 일시 휴업한 경우 또는 근무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26조(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30일 이상 휴업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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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법자문사
외국 법률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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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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