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가 30일 미만으로 짧게 휴업할 때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휴업 신고 기준 완화
발의자들은 변호사가 일시적으로 업무를 쉬는 경우, 기존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신고하도록 바꾸면 변호사의 부담이 줄고 직무 수행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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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휴업)
변경 전
변호사는 일시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변호사는 일시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해당)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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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업
변호사가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 업무를 중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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