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발의 ·
계엄령 상황에서도 국회의 권한을 보호하고, 헌법에 어긋나는 기본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기능 및 의원 활동 보호
계엄이 선포된 상황이라도 국회의 기능을 방해할 수 없으며, 계엄사령관은 반드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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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6항
변경 전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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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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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선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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