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중레저사업자가 30일 미만으로 짧게 쉬는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휴업 신고 대상 기간 조정
기존에는 휴업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신고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
변경 전
수중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수중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30일 이상 휴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중레저사업자
스쿠버다이빙이나 수중 스포츠 등 물속에서 즐기는 레저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