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으로 옮기고 지자체와 협력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안전 관리 주체의 일원화
수중레저와 수상레저가 모두 물 위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임에도 관리 기관이 달라 국민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담당하던 안전 관련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해양경찰청장에게 넘겨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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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변경 후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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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양 안전을 위한 기본 계획과 관리 규정의 수립 주체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장에서의 점검, 구역 지정, 영업 제한 등 실질적인 현장 관리를 위한 권한을 조정해요.
사업자의 등록, 신고, 자료 제출 등 행정적인 처리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을 변경해요.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주체를 조정해요.
행정 권한의 위임과 수수료 징수 관련 주체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기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이나 안전관리규정 등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작성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존의 행정처분이나 등록·신고도 개정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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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중레저활동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레저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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