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계엄 선포와 해제 절차를 엄격하게 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계엄 효력 발생을 위한 필수 절차 마련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단순히 선포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의 의결과 국회 통고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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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 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 해제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때 국무회의 규정 제6조를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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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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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회의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모여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법률안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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