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통일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근로'라는 용어가 과거의 통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며, 가치중립적이고 보편적인 표현인 '노동'으로 법령 내 용어를 하나로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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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변경 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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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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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가치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해요. 여기서는 특정 의도가 섞이지 않은 보편적인 단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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