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법안이에요.
보수 지급 원칙의 일관성 확보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도 같은 원칙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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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권한행사 정지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감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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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해당 공무원의 파면 등을 요구하며 소송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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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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