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수 지급 중단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에게는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깎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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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탄핵된 공무원의 보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자는 직무정지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감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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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해당 공무원의 파면 등을 요구하며 소송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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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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