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의장이 즉시 국회를 열어 대응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장의 개회 및 집회 의무 신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통고하거나 집회를 요구했을 때,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국회를 열거나 집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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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통고받거나 집회를 요구받은 경우에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국회를 개의 또는 집회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통의 또는 집회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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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선포하며, 대통령이나 국가권력이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고 군사적 명령으로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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