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계엄사령관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국회의 의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관련 사항에 대한 승인 절차 신설
계엄사령관이 국회와 관련된 일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계엄사령관은 국회와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금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