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발의 ·
임금체불이 발생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대지급금 청구 가능 기간 확대
현재는 퇴직 후 2년 이내에만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를 3년으로 늘려 근로자의 권리를 더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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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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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지급금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도산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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