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체불이 발생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대지급금 청구 기한 확대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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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
변경 전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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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지급금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 내의 임금을 먼저 지급해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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