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발의 ·
공공기관이 범죄 예방이나 재난 대응을 위해 CCTV 영상 정보를 더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범죄 예방 및 재난 대응 목적의 정보 활용 근거 마련
현재는 범죄 수사나 재판 등 사후 조치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범죄 예방이나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영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제10호
변경 전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변경 후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 재난ㆍ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