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발의 ·
공공기관이 범죄 예방이나 재난 대응을 위해 CCTV 영상 정보를 더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범죄 예방 및 재난 대응 시 정보 활용 확대
현재는 범죄 수사나 재판 등 사후 조치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 그리고 재난이나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영상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제10호
변경 전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변경 후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 재난·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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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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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상정보처리기기
CCTV나 바디캠처럼 영상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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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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