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직위해제 처분으로 간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을 받고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을,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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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의5(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대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3조의5(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대우) ①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고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하여 지급한다.
시행일 및 적용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탄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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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소추
고위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법을 위반하거나 헌법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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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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